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거나 자진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40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먼저 “마무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되묻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거나, 자진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수습개시 후 며칠 만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사용자의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를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물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에 따른 것임’이 아닌 “수습종료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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