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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거나 자진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40
판정일
2024. 08.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있으며, 근로자도 시용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먼저 “마무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되묻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거나, 자진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수습개시 후 며칠 만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사용자의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를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물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에 따른 것임’이 아닌 “수습종료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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