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해고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46
- 판정일
- 2024. 08.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2조 수습기간 관련 규정은 무효이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아 완화된 조건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 통지 시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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