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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해고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46
판정일
2024. 08.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2조 수습기간 관련 규정은 무효이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아 완화된 조건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당하며, 해고 통지 시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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