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30
- 판정일
- 2024. 08. 28.
판정문
① 구인구직사이트의 회사 소개글에 사원수가 5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조회 결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일자별 출근인원표 및 급여대장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1명인 점, ③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0.55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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