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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64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는 등 회계 처리가 별도로 구분되고, 학원 운영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두 학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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