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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47
판정일
2024. 08. 28.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일자 도래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이 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 위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설령 위 사직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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