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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31
판정일
2024. 08. 28.
판정문

가. 감급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2024.

3. 15.과 3.

21. 근로자에 대한 감급 3개월 및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날 징계 처분통지서를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4.

7. 3.

구제신청을 하였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상사의 승인 없이 2024.

4. 5.

예정된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해외선물 사업성 및 향후 홍보, 마케팅방안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사용자가 2024. 3.

22. 업무 지시한 회사 매뉴얼 작성 및 상표권 침해내역 관련 업무, 신인스타그램 계정관리 및 PC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지시사항 대부분을 불이행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적정함,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며, 징계과정에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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