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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 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78
판정일
2024. 08. 28.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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