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 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78
- 판정일
- 2024. 08. 28.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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