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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스피닝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26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스피닝 강습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이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강습 회수당 정해진 수수료로 계산된 보수를 지급받았고,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⑤ 신청인은 타 사업장에서 겸직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강습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대체 강사로 하여금 강습을 진행하도록 한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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