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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0
판정일
2024. 06. 17.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날인 2024. 6.

21. 이후, 2024.

6. 26.~6.

27. 회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해서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점,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본인 주장과 상반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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