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50
- 판정일
- 2024. 06. 17.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날인 2024. 6.
21. 이후, 2024.
6. 26.~6.
27. 회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해서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한 점,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 본인 주장과 상반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점,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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