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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45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① 임원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양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2차 임원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인 고소득연봉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계약갱신에 관한 조건이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점, ② 임원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보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근로자는 동종?유사 직무의 임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재계약이 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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