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합의 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20
판정일
2024. 08.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합의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광고 계약 건의 회사 이익금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퇴직 시점에 회사 직원에게 대표가 회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를 확정한 이후 사무실을 나간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 담당이 보낸 사직 처리하겠다는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인사 담당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였는지 문의한 점, ⑤ 근로자가 동종 업계 지인에게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조건으로 광고 계약의 회사 이익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