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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을 권고받은 후 2024. 6월분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473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4. 6.

5.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4. 6.

12. 6월 전체임금 영수증에 직접 서명하였고, 영수증에 ‘6월 근무와 상관없이 인정해준 금액으로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양 당사자의 사직에 대한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 “정산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로 답장을 하였고, 계속 근로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하에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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