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94
- 판정일
- 2024. 08. 2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③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자 근로관계 종료통지를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송금한 점, ④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금전보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장○○ 이사의 해고통지를 사용자의 해고통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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