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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의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부당한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89
판정일
2024.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단체협약 제116조의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 여부 및 근로자의 표창 공적,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의 중과실의 중징계로 보아 징계감경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감봉 3개월’로 처분한 것은 근로자 행위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의료원의 단체협약 제53조는 ‘의료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호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3.

11. 15.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계의결의 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 제5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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