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의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부당한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89
- 판정일
- 2024.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접이식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행위는 정관 제46조의 징계사유, 단체협약 제116조의 직장 내 폭언 및 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 여부 및 근로자의 표창 공적,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의 중과실의 중징계로 보아 징계감경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감봉 3개월’로 처분한 것은 근로자 행위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의료원의 단체협약 제53조는 ‘의료원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호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3.
11. 15.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계의결의 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 제5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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