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신청인의 담당업무 종료에 따라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25
- 판정일
- 2024. 06. 10.
판정문
근로자는 40년 경력의 형틀목수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담당하는 공정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관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이 늦어도 2024. 3.
말에는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점,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그만 나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당사자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2024. 3.
30. 당사자간 합의 내지 공사현장에서의 관행에 따른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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