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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00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스케줄표를 공유하지 않았고, 신 매니저는 근로자가 출근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때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4.

6. 16.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볼 수 없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주차정산으로 실수한 금액이 2만 원 정도이고, 사용자는 기존에 주차정산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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