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00
- 판정일
- 2024. 08. 2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스케줄표를 공유하지 않았고, 신 매니저는 근로자가 출근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을 때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4.
6. 16.
오후에 출근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볼 수 없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주차정산으로 실수한 금액이 2만 원 정도이고, 사용자는 기존에 주차정산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해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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