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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데 비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61
판정일
2024. 08.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제1, 2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공사의 상벌규정은 징계 양정시 징계혐의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할 것을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1개임에 따라 징계의 가중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보통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함께 16페이지 분량의 징계 요구서를 함께 수령하였고, 이후 수십 페이지의 소명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모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던바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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