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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이상이고 서면 해고 통지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함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12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5명이상이고 서면 해고 통지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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