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이상이고 서면 해고 통지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함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12
- 판정일
- 2024. 06. 2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5명이상이고 서면 해고 통지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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