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87
- 판정일
- 2024. 08. 26.
판정문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가능성을 명시한 점, ② 2024.
1월∼2월 동료 직원들이 본사 담당자 등에게 근로자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4. 3.
5. 사용자가 근로자를 운영 매니저에서 티칭 매니저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능력 부적격 및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낮은 점수의 평가를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2024.
4. 5.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반면, 해당 서면 통보가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