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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9
판정일
2024.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현장관리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함에도 근무를 게을리한 점이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고,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가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언동을 한 점, 함양, 사천 현장에서 횡령이 있었던 점, 경쟁업체의 실장에게 연구원의 정산자료를 유출한 점 등은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근로계약서의 보안서약 의무 위반으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관리자급 지위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녹취록을 통해 인사위원회 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고, 여러 차례의 면담 과정으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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