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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3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첫째,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의 근거로 삼은 혐의 사실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도 없는 등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인인장 사용절차 위반을 제외한 나머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인장 사용절차 위반이 근로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고의성 있는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사용자에게 현존하는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점, 그동안 법인인장 사용절차 위반에 대한 주의나 경고 없이 잠재적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징계해고 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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