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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49
판정일
2024.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디자인부 부서장의 면담 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① 디자인부 부서장은 면담 직후인 2024. 3.

29. 10:19 인사팀장에게 ‘근로자가 2024.

4. 1.

자로 퇴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점심 식사 후 이 사건 근로자와 다시 면담한 후 13:25 인사팀장에게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시 보냈는데 이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일을 정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3.

31.(일) 밤에 회사에 나와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하여 돌아간 점, ③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위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스스로 탈퇴한 점, ④ 2024. 4.

1.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2024.

4. 6.

사내 기숙사에서 스스로 퇴거한 점, ⑤ 2024. 4.

1. 발송된 퇴직 안내 이메일과 4.

25. 발송된 퇴직 안내 이메일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등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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