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61
- 판정일
- 2024. 08. 23.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조직개편 이후 낮은 인사평가를 받았다거나 근로자를 원하는 부서가 없다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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