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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44
판정일
2024. 08. 23.
판정문

근로자는 2024. 6.

20.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 분야에서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협회 경력 수첩(특급)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③ 사용자 측이 경력 수첩(특급)을 제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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