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51
판정일
2024. 08. 23.
판정문

① 병원은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점, ② 이사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행정부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행정부원장은 ‘성과연봉’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위임전결사항에 업무지원직 등의 채용과 면직에 대한 전결 권한이 있고, 행정부원장은 실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④ 행정부원장은 특별인사위원회 및 보통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부원장은 병원에서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