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보직만 변경한 전보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48
- 판정일
- 2024. 08. 2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직만 변경한 전보에 해당하므로 강등이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의 취지는 회사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를 하기에 앞서 회사로 하여금 인사의 내용을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의 공정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볼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다.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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