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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74
판정일
2024. 08. 23.
판정문

① 서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터 2024. 5.

28.까지로 명기되어 있고,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관행상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고, 기타 사직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일단 근로자가 유효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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