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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72
판정일
2025. 04. 04.
판정문

① 위탁업체의 제안 요청서(발췌본) 및 업무 위탁계약서에 종전 수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4. 2.

개최된 설명회가 고용승계에 관한 설명회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설명회에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담당자들의 발언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확인되나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이 없고, 고용 보장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제공하는 정도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종전 수탁업체가 근로자에게 사직 또는 전배를 제안하는 등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2023. 7.

31. 종전 수탁업체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4.

4. 1.

사직 처리되어 근로기간 동안 고용승계된 경험이 없고, 종전 수탁업체 주차상담 업무 근로자 15명 중 8명만 사용자에 고용되어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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