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가 합의한 객관적 재고용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11
- 판정일
- 2024. 08. 22.
판정문
사용자는 노사가 합의한 재고용평가 항목에 따라 촉탁직 재고용 평가대상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점, 평가항목 및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평가항목 및 절차·방법으로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평가받고 있는 점, 근로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촉탁직 재고용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성실영업시간은 기록된 데이터로 확인되어 이를 별도 점수화 하더라도 산정기간과 대상이 달라 이중산정이라 보기 어려워 산정된 점수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촉탁직 재고용평가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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