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50
- 판정일
- 2024. 08.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온 점, ④ 근무 장소가 창원에 있는 사무실로 지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대표이사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역량 부족, 법인카드 무단 사용은 달리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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