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62
판정일
2024.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4. 16.

자로 서울본사 파트너매니저팀 이사로 발령받았으나 2024. 4.

16.부터 서울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제공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경기지사로 출근을 하자 20차례 인사발령이행촉구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지속적으로 경기지사로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6.

10.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2024.

4. 16.

자 서울본사 파트너매너저팀으로의 인사이동 및 발령 거부로 인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 6.

12. 자로 해고를 의결하고 2024.

6. 14.

자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