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84
- 판정일
- 2024. 08. 22.
판정문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업종 특성상 업무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재직기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된 점은 경시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학부모들이 제기한 불만을 수용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해고 사유로 크게 작용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2024. 4.
15.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도 해당 해고통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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