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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59
판정일
2024.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용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아울러 사직서 제출 이후 실업급여 관련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이후 곧 직인을 찍어 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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