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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14
판정일
2024. 05. 14.
판정문

복지센터의 센터장 퇴사 및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업에 따른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 달간 더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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