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14
- 판정일
- 2024. 05. 14.
판정문
복지센터의 센터장 퇴사 및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업에 따른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 달간 더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