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사용자2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6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사업의 양도가 아닌 업무만의 위탁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온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경우 근로관계의 일신전속성을 해치게 되고 사업주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건기록과 심문회의 시의 사용자 진술에서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 있다. 다시 말해 업무위탁계약은 말 그대로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은 여전히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역시 사용자1이 행사하는 게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징계 권한이 없는 사용자2가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