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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32
판정일
2024.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 성추행 사건 이후 근로자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윤리강령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제1항제7호 등에 저촉되어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회사가 공익성이 강한 조직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강한 윤리의식을 고취해 왔다는 점,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직 처분을 했다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직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처분일자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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