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85
- 판정일
- 2024. 08. 21.
판정문
1. 전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일근제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가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2.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2024. 5.
21.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고 2024.
6. 3.
A동 밸브시트 조립과 관련한 한시적 업무가 발생하여 전직명령이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3. 전직명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감소나 작업환경의 변경은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교량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4.
전직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으므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