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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29
판정일
2024. 08. 21.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직원과 갈등을 일으켰고, 해고 당일에는 주방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이상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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