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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양정도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0
판정일
2024. 08. 21.
판정문

가.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4명의 근로자가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에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나머지 근로자 1명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프리랜서로서 최대 주 3일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프리랜서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회사 내 영업업무를 혼자 하는 등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 상여금 지급을 받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주 5일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주 3일만 근무를 한다는 사용자 주장에 아무런 입증도 없고, 영업업무 특성상 출근한 날만 근로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 여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 책임이나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근로자의 이중근로’ 경우도 자격증 대여만 확인될 뿐 이중근로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보고없는 무단결근(토요일 미근무)’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 토요일 근무가 근로조건인지 자체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설사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1년 8개월가량 토요일 미 근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해고한 것은 그 양정도 과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바라지 아니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되, 다른 회사 취업으로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법원 판례에 따라 중간 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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