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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30
판정일
2024. 08.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1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68조제2호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2호에 출근성적이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무단결근(2024.

5. 1.∼6.

10.) 및 결근으로 인한 성실한 근무 미이행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용자 기업 내 질서와 직장규율을 문란하게 한 행위이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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