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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93
판정일
2024. 08.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결과 70점 이하의 평가시 시용 종료와 함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입직원 교육에 출석하여 시용평가 관련 사항을 교육받은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노○○ 보안팀장을 제외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 노○○ 보안팀장이 “근로자의 태도에 하극상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의 강요성 언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될 수 있는 객관적 실적뿐만 아니라 계량할 수 없는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설계·적용하였다거나 일부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평가점수 57점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시용기간 종료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통지서에 서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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