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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없고, 서면통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0
판정일
2024. 08. 20.
판정문

1.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정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2. 채용형인턴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적정 여부 4직급 채용형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신규입사한 4직급 채용형인턴에게 적용되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시 4직급 채용형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다면평가시 다면평가자에게 다면평가의 용도, 다면평가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다면평가의 당락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다면평가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가 3~7점으로 평가자간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다면평가 항목의 점수가 유독 최하점인 1점 주위에 편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면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 사건 본 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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