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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94
판정일
2024. 07.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6.

10. 카카오톡으로 사직서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이후 사직 날짜를 변경하였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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