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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9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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