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9
- 판정일
- 2024. 08.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종합적인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 제6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근무능력과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장의 직책을 빼고 팀장의 이름을 부른 점, 업무시간 중 개인 활동을 한 점,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모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숙박한 점 등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가’ 판정을 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회사 취업규칙상 ‘불가’ 판정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면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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