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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9
판정일
2024. 08.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종합적인 평가 후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인사규정 제6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근무능력과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장의 직책을 빼고 팀장의 이름을 부른 점, 업무시간 중 개인 활동을 한 점,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모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숙박한 점 등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가’ 판정을 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회사 취업규칙상 ‘불가’ 판정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면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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