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50
- 판정일
- 2024. 08. 1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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