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97
- 판정일
- 2024. 06. 07.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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