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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7
판정일
2024. 06. 07.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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