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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전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23
판정일
2024. 08. 19.
판정문

가. 해고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권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이달 말까지 업무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사실, ② 자진 사퇴의 취지로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위로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한 사실, ④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전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회사 내 싸이트에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외부 개인 활동 등으로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게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말을 이용한 시민기자 활동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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