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전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23
- 판정일
- 2024. 08. 19.
판정문
가. 해고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권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이달 말까지 업무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사실, ② 자진 사퇴의 취지로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위로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한 사실, ④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전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회사 내 싸이트에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외부 개인 활동 등으로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게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말을 이용한 시민기자 활동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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