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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40
판정일
2024.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이 관행의 성립이나 사용자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① 사용자가 방만하게 관리한 사정이 있는 점(근로시간면제 위반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들이 결근일에 사익추구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임금반납 등 적극적 시정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들도 달리 위법을 주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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