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40
- 판정일
- 2024.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이 관행의 성립이나 사용자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① 사용자가 방만하게 관리한 사정이 있는 점(근로시간면제 위반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들이 결근일에 사익추구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임금반납 등 적극적 시정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들도 달리 위법을 주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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