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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8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전 번영회 회장 개인 변호사비 무단 지급, 전 번영회장 판공비 무단지급, 직원 근로계약서 번영회 동의없이 개인자격으로 체결, 번영회 동의없이 직권으로 직원 식대인상, 소방시설 보수 관련 개인 입찰공고와 공사비 과다지출, 공개적으로 번영회의 지시불이행 천명’이 취업규칙 제61조의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규약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인정되는 구체적 징계사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 심의 의결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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